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600만 원을 뜯어낸 8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6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최근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작년 6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단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말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8차례의 징역형,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히어로평생도메인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재판부는 “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 원을 받아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히어로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